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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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법률의 개정·폐지로 해산하였다.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3

본문(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개정·폐지로 기존 공단과 공사가 해산하여 신설 공단으로 통합된 경우 조직변경 여부와 법인세 신고 방법.

회답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873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 여부 및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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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