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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법률의 개정·폐지로 해산하였다.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3
본문(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개정·폐지로 기존 공단과 공사가 해산하여 신설 공단으로 통합된 경우 조직변경 여부와 법인세 신고 방법.
회답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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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873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 여부 및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