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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직접 수입해 쓰는 천연가스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쓰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직접 수입해 쓰는 천연가스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 연료로 공급하려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741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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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3420 (2024.10.10 회신), "자가발전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5)
- 원 제목
-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