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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상금이 지급된다. 회신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이 회신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 해석사례인 서면1팀-794(2008.06.10)에 따르면,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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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8090 (<time datetime="2023-02-28">2023.02.28</time> 회신),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03)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