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2305회신일 2023.07.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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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4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하여 법정유류분을 초과한 재산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4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법정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2006.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305 (2023.07.14 회신), "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5)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법정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