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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2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구용품이나 생활용 수납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마구용품이나 생활 전반의 수납 용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회답

소비세과-58

본문(원문)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구용품이나 생활 전반의 수납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상자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88 (<time datetime="2024-01-23">2024.01.23</time> 회신), "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1)
원 제목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