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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2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며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놀이시설을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한다. 해당 시설에는 탁자가 부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비세과-20

본문(원문)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용 놀이시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76 (<time datetime="2024-01-15">2024.01.15</time> 회신), "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74)
원 제목
식당에 설치하는 탁자가 부착된 어린이용 놀이시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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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