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20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인이 이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어민등이 사용하고 남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매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인이 이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세유 양도에는 사용 제한이 따르며 어업용 잔여 면세유는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농어민등이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긴 면세유 등의 매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면세유는 농어민등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농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 제2조 【정의】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회답

소비세과-493

본문(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①항 제1호)로서,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제③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제④항),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제⑩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제19조 제①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등이 사용하고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49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①항 제1호)로서,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제③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제④항),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제⑩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제19조 제①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2017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65)
원 제목
사용하고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매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