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3993회신일 2023.12.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1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장식장과 도자기 작품은 예술품으로서 고급가구가 아니다.

도자기를 개별 제작 장식장에 배치한 작품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장식장과 도자기 작품은 예술품으로서 고급가구가 아니다. 장식장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는 장식장을 직접 개별 제작했다. 그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소비세과-831

본문(원문)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예작가가 직접 개별 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작품을 수입할 때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3993 (2023.12.21 회신), "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64)
원 제목
도자기를 장식장에 배치한 작품이 고급가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