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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대형 트리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3666회신일 2022.08.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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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5

특수 제작해 고정 전시한 후 철거하는 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 로비에 설치한 브랜드 홍보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해 고정 전시한 후 철거하는 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특수 제작했다. 백화점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전시한 후 철거한다.

질의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635

본문(원문)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전시 후 철거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한 뒤 전시 후 철거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고급가구인 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3666 (2022.08.25 회신), "홍보용 대형 트리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60)
원 제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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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