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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3672회신일 2022.08.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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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5

고정 설치해 사용 후 폐기되는 해당 모형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는 광고·홍보용 플라스틱 모형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 설치해 사용 후 폐기되는 해당 모형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물품은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플라스틱 모형을 특수 제작하였다. 모형은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 설치하여 사용한 후 폐기된다.

질의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3672

본문(원문)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모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용으로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고정 설치하는 플라스틱 모형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회답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모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3672 (2022.08.25 회신), "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59)
원 제목
백화점 설치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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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