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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2746회신일 2022.06.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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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7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용품 운반·보관 전용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외형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제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가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472

본문(원문)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2746 (2022.06.27 회신), "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58)
원 제목
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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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