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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업 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답
법규과-30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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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754 (2024.12.06 회신),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71)
- 원 제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