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944회신일 2024.11.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1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대리사무계약을 함께 맺을 때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 11. 6.

질의내용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지위에서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해당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회신내용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회답

제1안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44 (2024.11.21 회신), "자산·자금관리계약을 함께 맺으면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65)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