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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3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신분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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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1244 (<time datetime="2025-02-25">2025.02.25</time> 회신), "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45)
- 원 제목
-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