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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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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4년 1월 6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 수증자는 동일인으로부터 2014년 1월 6일에도 증여재산을 받았다.
질의요지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4.1.6. 증여일을 기준으로 동일인에게서 ’14.1.6.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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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95 (2025.02.19 회신), "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72)
- 원 제목
-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