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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었다.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회답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귀 질의는 제2안으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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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014 (<time datetime="2024-02-17">2024.02.17</time> 회신), "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44)
- 원 제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