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914회신일 2024.1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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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8

각 계약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한 임대차를 별도 계약서 없이 갱신·재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계약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갱신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계한 계약을 갱신한 뒤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해당 주택 취득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한 뒤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회신), "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94)
원 제목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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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