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550회신일 2024.1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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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1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등록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했고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됐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2년 이상 거주하고(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550 (2024.11.21 회신),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87)
원 제목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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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