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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41회신일 2024.11.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5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41 (2024.11.25 회신), "부부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가지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83)
원 제목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