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214회신일 2025.01.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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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31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회신), "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90)
원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