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된 무상출연 우리사주 재배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2486회신일 2024.10.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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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된 무상출연 우리사주 재배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7

배정 회차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중도퇴사자로부터 회수한 무상출연분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때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배정 회차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연간 취득액의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이 배정한 무상출연분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었다. 해당 주식을 다시 배정하면서 한도 적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된 무상출연분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때 한도를 배정 회차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486 (2024.10.07 회신), "회수된 무상출연 우리사주 재배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