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39회신일 2024.06.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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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0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귀속시기에 관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의 귀속시기를 묻는 문서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귀속시기에 관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안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식 목록 안건명: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안건번호: 원천세과-639

해석일자: 2024.06.10

법령해석일련번호: 650277

상세 링크: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919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9 (2024.06.10 회신), "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19)
원 제목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