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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신축 공장을 최초 임차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토지와 신축 건물을 임차하고 제조시설을 갖춰 얻은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토지와 신축 건물을 임차하고 제조시설을 갖춰 얻은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제조시설을 갖추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322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모법인이 위 농공단지에 신축한 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후, 자기소유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영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을 최초로 임차하여 입주한 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모법인이 위 농공단지에 신축한 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후, 자기소유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영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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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27 (2024.12.24 회신), "농공단지 신축 공장을 최초 임차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82)
- 원 제목
- 신축 공장건물을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