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134회신일 2024.09.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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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9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직접 종사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시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1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134 (2024.09.09 회신), "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273)
원 제목
해외출장소에서 근무중인 상속인이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