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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외화 환전의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업상 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거주자인 비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얻은 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외화 환전의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업상 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규모·거래기간·횟수·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화를 획득한 뒤 원화로 환전하여 환차익을 얻었다. 외화 획득과 투자가 일시적인지 사업상 목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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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865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43)
- 원 제목
- 비사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