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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등록하였다. 해당 주택은 법에 따라 자동말소되었고 2023.2.28.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304(2024.12.31.)
본문(원문)
거주자가 2020.12.31.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31. 이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2023.2.28. 이후 양도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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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79 (2024.12.31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16)
- 원 제목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