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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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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ㆍ상업시설ㆍ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을 착오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했다. 이후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278
본문(원문)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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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회신),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0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