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때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78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질의내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 제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78 (<time datetime="2024-12-23">2024.12.23</time> 회신),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98)
원 제목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