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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때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환입된 의무적립금은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78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질의내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 제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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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78 (<time datetime="2024-12-23">2024.12.23</time> 회신),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98)
- 원 제목
-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