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936회신일 2024.1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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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8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313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제2에 따르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신청 사례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936 (2024.12.18 회신), "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70)
원 제목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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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