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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받은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약정에 따라 받은 중과분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하면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받고 임차인의 원인으로 부과된 중과분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받는다.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서 받아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0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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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677 (2024.12.06 회신), "임차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90)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