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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와 관련해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말레이시아 공장에 파견한 임직원의 용역과 관련한 현지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와 관련해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말레이시아의 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속 임직원은 현지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서 기계·설비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099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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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693 (<time datetime="2024-12-10">2024.12.10</time> 회신), "말레이시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8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