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5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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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한 세액이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68

본문(원문)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의 조세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해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21 (<time datetime="2024-10-08">2024.10.08</time> 회신), "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77)
원 제목
한·러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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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