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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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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환은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으로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그 우선주의 상환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으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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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1756 (2024.12.24 회신),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30)
- 원 제목
-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