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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해석사례는 가업상속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공제 여부와 해석 적용시기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348
본문(원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제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제2안)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제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 제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 제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제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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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48 (2024.09.20 회신),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99)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