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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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새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묻는다. 각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했다면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지배해 연결자법인 B를 추가했다. 추가 전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존재한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83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순서.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24 (<time datetime="2024-05-29">2024.05.29</time> 회신),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2)
원 제목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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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