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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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 기간 안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한 현금 중 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이다.

고객이 선포인트를 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낸 현금이 카드사의 익금인지 물었다. 약정 기간 안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한 현금 중 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이다. 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동 프로모션 및 고객과 카드사 사이의 상환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는 공동 프로모션인 선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드사는 고객에게 차량 할인에 쓰는 선포인트를 지급한다. 고객은 일정 기간 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면 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3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인 “선포인트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지급받은 선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와 고객은 지급한 선포인트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포인트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약정 기간 안에 선포인트를 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현금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23 (<time datetime="2024-05-01">2024.05.01</time> 회신), "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1)
원 제목
고객이 먼저 지급받은 선포인트를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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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