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062회신일 2024.10.10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0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며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62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062 (2024.10.10 회신),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0)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