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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급 또는 그 기준을 준용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뒤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나 자율권고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다.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10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환매 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화해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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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788 (<time datetime="2024-04-08">2024.04.08</time> 회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8)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