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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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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설대여 자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금융리스 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7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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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46 (<time datetime="2024-08-21">2024.08.21</time> 회신), "금융리스 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5)
- 원 제목
-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