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670회신일 2024.05.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1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이 퇴사한 이후 약정된 행사기한 안에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행사차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9

본문(원문)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부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등 「상법」 제340조의4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670 (2024.05.01 회신), "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을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