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이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B)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병원을 운영하고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B에 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A)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B)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법인(B)의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에 위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B에 귀속되는 경우 B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399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1)
원 제목
지자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