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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인 비영리법인을 직접 설치하였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위·수탁협약을 맺어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탁 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A)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B)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법인(B)의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병원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A)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B)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법인(B)의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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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397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0)
- 원 제목
- 지자체가 병원을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