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864회신일 2024.10.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1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취득하더라도 자본 증감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려고 한다.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5

본문(원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거래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거래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864 (2024.10.11 회신), "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6)
원 제목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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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