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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이후 회계정책을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5
본문(원문)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가 회계정책을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적용 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해 감가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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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98 (2024.10.29 회신),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3)
- 원 제목
- K-IFRS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