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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95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제2호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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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7 (<time datetime="2024-07-26">2024.07.26</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80)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