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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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았다.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 사업기간 중 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3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다만,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58 (<time datetime="2024-01-12">2024.01.12</time> 회신), "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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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