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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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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였다. 실제 조기 상환으로 매출 할인액이 발생했으며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동 토지에 대하여 매출 할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 신고 시 당초 양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하 “회수기일 기준”이라 함)에는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수기일 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후, 당초 매매 계약시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 대금을 그 지급 약정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 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실제 조기 상환함에 따라 매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액은 당초 양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및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시기와 할인액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회수기일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수기일 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분할 매매대금을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실제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액은 당초 양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유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인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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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057 (2024.06.25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1)
- 원 제목
- 장기할부 및 매출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