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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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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89 (<time datetime="2024-03-26">2024.03.26</time> 회신), "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0)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