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 전환된 내국법인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89 (<time datetime="2024-03-26">2024.03.26</time> 회신), "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0)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