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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순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순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질의요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시가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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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64 (2023.12.29 회신), "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69)
- 원 제목
- 상표권 사용료 지급 시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