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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있다. 그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6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의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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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272 (2024.11.27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4)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