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272회신일 2024.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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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7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출연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당초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해당 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있다. 그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6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의 납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272 (2024.11.27 회신),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4)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